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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눔운동본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
사) 나눔운동본부가 2020. 9. 2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년말부터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나눔을 실천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사) 나눔운동본부가 2020. 9. 2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년말부터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나눔을 실천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